2020년07월18일 67번
[물류관련법규]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함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해당 지역의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는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-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-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(정답률: 32%)
문제 해설
협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, 유통업계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설립된 조직입니다. 이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해당 지역의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는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. 또한,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. 마지막으로,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이는 유통업계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지속적인 의견교류와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